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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관련, 소방통신감리업체가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에 포함되는 지 여부?
기사입력 23-12-30 16:14   조회 : 5,439

<Q>
-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피선거권 관련, 소방통신감리업체가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에 포함되는 지 여부?



<A>
-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제6조제2항제7호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위원·직원으로 소속된자는 피선거권이 없고, 이 경우 피선거권을 얻기 위하여 현직에서 사퇴하여야 하는 시점은 후보자 등록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 관련,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란 당해 사업 관련하여 계약 선정된 업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소방통신 감리업체가 당해 사업에서 선정된 업체라면 이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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