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의1) 정비사업조합이「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별표1] 제19조에 따른 준예산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전년도에 전용된 예산을 준용할 수 있는지? 불가능하다면 해당 연도에 항목간 전용을 대의원회에서 재차 의결받아 집행할 수 있는지?
- (질의2) 준예산 집행 시 전년도의 예산이 모두 집행된 경우라도 해당 항목의 예산을 다시 집행할 수 있는지?
<A>
- (질의1)「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별표1] 제19조에 따른 준예산은 전년도 총회에서 의결받은 예산안을 의미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연도 항목간 전용이 필요한 경우 같은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상호전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2)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같은 규정 제19조에 따라 전년도 동기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