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 2009. 7. 30.] [서울특별시 조례 제4824호, 2009. 7. 30., 일부개정] 시행 이전에 정비구역 지정(2009. 1. 2.)된 구역의 상가세입자 우선 분양권 적용 여부
<A>
- 상가세입자의 우선 분양권에 관한 사항은 상기 조례 제34조제2호에서 체비시설 중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은 영 제5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하고, 다만, 세입자(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영업하고 있는 세입자를 말함)가 분양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순위에 따라 우선 분양한다고 단서가 신설되었으나, 동 조례 부칙 제5조에서 제34조제2호 단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의거 조례 시행 이전 구역지정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의 사업추진 현황 등에 따른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