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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양신청 절차 진행시 관리처분계획기준일 등
기사입력 24-01-06 16:13   조회 : 5,587

<Q>
- 재분양신청 절차 진행시 관리처분계획기준일   
-  재분양신청 절차 진행시 최초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자의 부동산을 조합원이 매입한 경우 권리가액 포함 여부



<A>
-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재분양을 포함하므로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외)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분양공고 등을 다시 할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은 재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재분양신청 절차 진행시 최초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자의 부동산을 조합원이 매입한 경우에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동 조례 제36조제3항에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등은 권리가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해당 질의의 경우, 당해 사업의 추진 현황, 소유자의 소유 시기 및 형태 등에 따른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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