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공재개발 선정 후보지 구역계 변경(확대) 동의요건
<A>
- 우리 시에서는 구역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선정 후보지 및 확대 구역에 대해서 각각 토지등소유자 60% 이상,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자치구에 안내하였습니다.
- 선정 후보지 구역계 변경 및 동의서 징구 등은 자치구에서 사전검토·추진하는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