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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A구역, B구역에 모두 조합원인 경우 5년 재당첨 적용 여부 및 기준은?
기사입력 23-02-03 15:26   조회 : 9,973

<Q>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A구역, B구역에 모두 조합원인 경우 5년 재당첨 적용 여부 및 기준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조합원 분양분)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일반 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 가능)고 규정하고 있으며,  
- 해당 규정 개정 당시 부칙<법률 제14943호, 시행 2017. 10. 24.> 제4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자는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48조제1항제3호가목(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48조제1항 제3호나목(일반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5년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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