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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액보다 큰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지?
기사입력 23-02-03 15:35   조회 : 9,124

<Q>
권리가액보다 큰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6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종전 토지, 건축물의 면적·이용 상황·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7호에서는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방법으로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기존 토지 또는 건축물 가격을 고려하여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에서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하며, 이 경우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의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 신청에 따른다고 주택공급기준을 규정하고, 같은항 제2호에서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분양신청자에게 균형 있게 배분하기 위한 것이며 총회에서 의결된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판례(제9주장에 관한 판단)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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