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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재분양신청 시 건축물이 철거(멸실)되어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이 없을 경우에 분양신청서 제출서류에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기사입력 23-02-03 15:52   조회 : 9,264

<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재분양신청 시 건축물이 철거(멸실)되어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이 없을 경우에 분양신청서 제출서류에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A>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변경 제외)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을 거친 경우 제4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및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제3항에 따르면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에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내역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같은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분양신청서의 제출서류에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재분양신청 시에도 등기부등본, 대장 등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을 증빙하는 객관적인 서류(말소 대장 등)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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