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정비지원계획(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계획(변경) 수립시,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시공자 선정이 가능한지?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582호, 2022.12.30. 일부개정>제77조제3항에 따르면 제72조제4호에 따른 “정비지원계획”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한 정비구역의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사업시행계획인가된 사업시행계획서를 반영한 설계도서는 정비지원계획을 반영한 설계도서”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8582호, 2022.12.30.>제1호에 따라 제7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와 관련 당해 구역의 정비계획지원(변경 포함) 추진 및 수립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입안권자이자 사업시행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