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1항에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3-6-1에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받은 경우(판정결과가 조건부 재건축인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표본수량, 필수 검사ㆍ시험,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오류나 자료 부족에 대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명이나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고,
3-6-2에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3-6-1에 따른 자료보완이 지연되거나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판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0조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 의뢰사항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부칙 제1조에서, 이 고시는 발령한 날(2023.1.5)부터 시행하고,
같은 부칙 제2조제1항에서, 1-4-4, 3-6 및 3-7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제출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따라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여 적정성 검토 대상이었으나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따라서, 상기 개정 규정은 2023.1.5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당시 조건부재건축에 따른 적정성 검토 대상이었으나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함을 알려드리며,
다만, 정비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개별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사항 또는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구역의 현황과 여건을 보다 잘 알고 있고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