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서 추진위원회 설립이전에 주민들의 자금이 들어가는지?
<A>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귀 질의하신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에 대해서는 동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어 회신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개별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사항 또는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구역의 현황과 여건을 보다 잘 알고 있고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202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