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20-법규재산-4786(2023.01.02)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국세청 법규과-9
[제 목]
조특법§99의2 감면대상기존주택의 5년이 되는 날 현재 재건축사업이 진행중인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
[요 지]
거주자가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하여 도시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신축된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재건축 공사진행으로 없는 경우, 멸실 전 최종 고시된 주택의 기준시가로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50, 2022.12.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50, 2022.12.22.
[질의내용]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사이에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재건축공사가 진행중이어서
- 고시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제1안) 직전 최종 고시된 주택의 기준시가
(제2안)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주택의 기준시가
(제3안) 5년이 되는 날 현재 조합원입주권의 기준시가
(제4안) 5년이 되는 날 현재 주택부수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