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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기사입력 23-02-03 17:36   조회 : 9,371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3704(2023.01.16)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국세청 부동산납세과-133

[제 목]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 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해당 대체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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