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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 전에 도시정비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는지?
기사입력 23-02-11 16:28   조회 : 9,839

<Q>
정비구역 지정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는지?


<A>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신탁업자가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을 각 호(1호~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각 호를 보면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구하는 토지의 범위와 신탁받는 토지의 범위를 정비구역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정비구역의 토지 중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50퍼센트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3. 신탁업자로서 정비구역의 토지 중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자. 이 경우 정비구역 전체 면적에서 국ㆍ공유지는 제외한다.  - 따라서 현행법상 정비구역 지정 전에 신탁업자를 도시정비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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