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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따른 5년 재당첨 제한 관련
기사입력 23-02-11 17:25   조회 : 10,187

<Q>
 - A 재개발구역은 작년 8월 관리처분계획인가 되었으며, 관리처분계획 검토 과정에서 분양신청을 한 토지등소유자 중 일부가 5년 재당첨 제한 저촉 사유로 현금청산자로 분류됨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최근 A 재개발구역이 속한 자치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됨  
- 상기 상황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이미 5년 재당첨 제한 저촉 사유로 현금청산자로 분류된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분양대상자 지위 회복이 가능한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분양실적(조합원분양대상자 또는 일반분양대상자)이 있는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분양신청 종료 후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그 이후에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었다는 사유만을 갖고 분양신청 당시 법령에 따라 현금청산자로 분류된 토지등소유자의 분양대상자 지위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나,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정비법 소관부처이자 투기과열지구 해제 권한을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0/3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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