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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시 권리산정기준일 전부터 주택 및 토지를 공유한 경우 공유자 각각 분양대상 여부
기사입력 23-02-11 18:16   조회 : 9,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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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시 권리산정기준일 전부터 주택 및 토지를 공유한 경우 공유자 각각 분양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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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하되,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에 따른 분양대상 여부는 상기 규정을 포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판단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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