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자치구 도로 개설공사 대위 분할 신청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토지가 분할된 경우 재개발 공동주택 단독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A>
종전 규정[제5007호(2010.7.16.시행) 이전]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분양신청자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건축조례에 정한 규모(9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제4호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3년 12월 30일 이후 한 필지의 토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되어 있고, 제3항제3호에서는 제1항제1호의 종전 토지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2003년 12월 30일 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사항이 2003년 12월 30일 이후 한 필지를 분할하여 여러 필지가 될 경우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고, 2003년 12월 30일 이후 토지를 분할 취득할 경우 토지총면적 미산정되며, 별도로 상기 규정에서는 토지분할사유 등에 따른 예외규정를 두고있지는 않으나 자치구 도로개설에 따른 분할경위, 분할형태, 당시 협의 내용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