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 분양대상 및 조합원자격 등
기사입력 23-02-11 19:27   조회 : 10,496

<Q>
- 질의1,2) :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건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매매,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분양대상자는?       
· 권리산정기준일 전에 토지와 건물 모두 A 소유 → 
질의1) 건물 A, 토지 B 소유, 
질의2) 건물 A, 토지 A+B 공유)   

- 질의3) : 질의1, 2 경우 분양대상자가 아니라면 관리처분시 현금청산대상인지?  

- 질의4,7) : 질의1, 2 경우 분양대상자라면 어떤 비율로 공유지분 등기가 되는지?  

- 질의5,6) : 일부 지분소유자는 조합의 대의원이 가능한지, 조합원 자격 시점은?


<A>
- 질의 1, 2, 3) 분양대상자 및 현금청산자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 지정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제36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제1항(제1호~제5호)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면적이 90㎡ 이상인자 예외)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제4호에서는 토지, 건축물,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대상자로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 분리 소유한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아야 할 것이나 조례 제36조제2항제5호 후단의 예외규정 적용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총회 의결을 통해 최종 분양대상자 및 손실보상협의대상자(현금청산자)가 확정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재개발 분양대상 및 조합원자격 등)

- 질의 4, 7) 공유지분 등기 관련   
 · 도시정비법 제63조제4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방법은 1필지의 대지 및 그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부분은 제외)을 2인 이상에게 분양하는 때에는 기존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제59조제4항 및 제62조제3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에 따라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조례 제34조제1호단서조항에서는 종전 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토지별 지적공부에 따르고, 다만,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5, 6) 조합의 대의원 관련 및 조합원 자격시점 관련   
 ·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제1호),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제2호),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제3호)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정비법 제118조 및 조례 제76조에 따라 시장은 추진위원회 위원, 조합임원 등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서울시고시 제2017-243호) 제2조 및 제6조에 따르면 대의원은 법 제25조에 따라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자이며,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자는 당해 사업시행구역의 조합원으로서 주택재개발사업 경우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 할 경우 조합의 대의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상기 질의 사항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 및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2-01)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