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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으로 정한 경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이 가능한지?
기사입력 23-02-11 19:49   조회 : 9,358

<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45조제8항에 따른 경우(재난 발생, 집합 제한 등) 외에도 정관으로 정한 경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이 가능한지? 


<A>
「도시정비법」 제45조제8항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재난 발생, 집합 제한 등)가 발생하여 시장·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족수 산정시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10호 및 제45조제9항에서는 총회 의결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제45조제8항에 따른 경우 외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에 대해서는 정관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전자적 의결의 정족수 산정 시에는 제45조제8항에 따른 전자적 의결일 경우에 한해 직접 출석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점 참고하시어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 가능여부는 해당 조합 정관의 총회 의결방법 등을 면밀히 확인하시어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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