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류(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를 구비하기 어려운 바, 해당 서류는 공공기관에서 조회·확인 등을 통해 조합인가 처리가 가능한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8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등)제1항에 따르면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0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 방법)제1항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조합설립(변경) 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호(5. 조합원 명부에는 조합원 번호, 동의자의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첨부한다.)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등)조례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조합원 명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고,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고 하면서,
-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조합원명부)에는 제출서류로 조합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등록부를 정하고 있는 바, 조합설립 인가 신청시 법·조례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찰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