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 등
기사입력 23-02-18 15:19   조회 : 9,249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6(2022.11.14)

[세목] 법인

[납세자회신번호]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426

 

[제 목]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 등

 

[요 지]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회신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분부터 적용


[답변내용]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해 2020.11.24. 전이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024, 2020.1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024, 2020.11.24.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회신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