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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업에 동일한 설계자가 여러 차례 설계변경한 경우의 실적
기사입력 26-08-15 16:37   조회 :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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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 적격심사 기준 관련 공고일부터 7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에 동일한 설계자가 여러 차례 설계변경한 경우 최근 실적 1건만 해당하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8-03)

A. 가. 선정기준 [별표 1] 설계자 적격심사 기준 중 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3.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에 따르면 유사용역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해당 용역과 유사한(1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한함) 설계용역실적(사업시행인가,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을 말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은 100%, 「건축법」 및 「주택법」에 의한 실적은 85%를 인정하고 해당 기술자에 대한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처)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공사명, 수행기간,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 항목별 세부 배점기준 [일반사항] 9호에 따르면 설계용역실적평가에서 동일한 사업에 대한 동일한 설계자의 설계변경실적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적합한 동일한 사업에 대한 동일한 설계자의 설계변경실적이 여러 건일 경우에 1건이 평가되며, 여러 건 중 최근 실적 우선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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