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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의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 체결 관련
기사입력 26-08-22 14:46 조회 : 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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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사업시행자의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 체결 관련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8-07
)
A.
정비사업 조합 등 사업시행자등은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 체결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제29조, 처리기준, 법 제118조제6항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한 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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