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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 관련 선정계획안은 이사회 소집 공고 전에 공공지원자 사전검토 대상인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8-10)
A. 선정기준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자 선정하려는 때에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정계획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사회가 의결한 선정계획안에 대하여 대의원회의 소집을 통지하기 전에 미리 공공지원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공공지원자의 검토 결과를 선정계획안에 반영하여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시공자 선정계획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정기준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각 호에 규정된 시기에 관련 자료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는 시공자 선정계획은 대의원회 소집 공고 전, 제3호에서는 이사회·대의원회 및 총회 상정 자료는 소집 공고 전이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조합의 시공자 선정에 관련 자료인 선정계획안은 이사회 의결 및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선정기준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적합하게 처리될 사항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