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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획지변경으로 정비계획 용적률을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8-10)
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3항에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영 제13조제4항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획지변경의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자료가 없으나, 일반적인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건축물의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