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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대지를 분할할 경우 분양권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8-12)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이거나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종전토지의 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및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