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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의결시 전자투표 활용 가능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8-13)
A. 과거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서 주민총회의 의결방법이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에서 의결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총회의 의결방법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접출석 혹은 대리인을 통한 서면 의결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6년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 참여 조합 모집 공고(서울시 공고 제2026-1845호)에서 신청자격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으로써,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용 및 사업 참여에 대해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조합으로 안내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