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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변경 시 경미한 사항에 부합하는지 판단의 주체
기사입력 26-03-14 15:12   조회 : 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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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비계획 변경 시 경미한 사항에 부합하는지 판단의 주체(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3-03)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 제13조제4항 및 조례 제11조 제1항에서 경미한 사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 사항이 경미한 사항인지는 입안권자인 자치구청장이 판단하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을 것(단, 이 경우 구청장은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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