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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주민공람 시 관계기관 협의 시점 및 토지보상법에 따른 주민공람 등
기사입력 26-03-14 16:47   조회 : 3,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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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의1) 사업시행계획인가 주민공람 시 관계기관 협의 시점  
(질의2) 토지보상법에 따른 주민공람(14일 이상)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주민공람 동시 진행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3-05)

A. (질의1) 관계기관 협의 시점은 정해져있지 않으나, 서울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지연을 방지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56조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 시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동시 진행을 권고하고 있음.  
(질의2)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2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동법 제15조제2항에서 사업인정 전 토지보상계획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제65조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보상법」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도시정비법」제5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시 토지보상 계획을 포함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보상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주민공람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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