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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의 도로 확폭 개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여부
기사입력 26-03-21 17:48   조회 : 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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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도로 확폭 개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여부(국토부 도심주택지원과 2026-03-06)

A.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8조제2항은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그 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용적률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각 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비기반시설
2. 공동이용시설
3.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ㅇ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는 '정비기반시설'을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가로구역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용적률 완화 규정 적용의 예외사항으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기 규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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