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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필지 공유 6명 중 5명이 조합설립에 동의했을 경우, 대표조합원 미선임 시 해당 필지가 동의 여부
기사입력 26-03-28 14:45   조회 : 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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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개의 필지를 소유한 6명의 토지등소유자 중 5명이 조합설립에 동의했을 경우 대표조합원을 미선임하더라도 해당 필지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3-12)  

A.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재개발사업구역의 토지등소유자 산정과 관련하여 1필지의 토지를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나. 당시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아닌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자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었으므로 1필지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이 동의한 경우 해당 필지는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다. 조합은 동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대표하는 1인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명부 등재 및 의결권 행사 등 조합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향후 분양대상자 선정 시 절차적 어려움이 따르지 않도록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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