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기존 서울시 지침상 '토지등소유자의 토지면적 2/3 이상 동의'가 인원 수 기준인지 아니면 토지면적 기준인지?
2) 조례 신설 조항(제44조의5의) 해석
-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과 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를 동시에 얻어야 가능' 한것으로 판단해도 되는지?
- 주민의 찬성과 반대가 경합되는 지역의 경우, 노후도 요건(57% 이상)과 주민동의율이 충족되더라도, 반대의견이 50%가 넘을 경우 대상지 선정이 가능한지?
<A>
○ 기존 서울시 관리계획 수립의 주민제안 요건은 토지면적 기준으로 2/3 이상 동의가 필요하였으나,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44조의5 신설('23.12.29.)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의 주민제안 요건은 토지등소유자의 60%이상과 토지면적 1/2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사항임
○ 또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은 주민 갈등과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모아타운 공모 요건에 맞춰 신청되더라도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하고 있음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2024-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