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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다물권자 1인으로부터 수인이 각각 양수하여 개별 소유할 경우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지는지?
기사입력 24-01-27 16:47   조회 : 5,461

<Q>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다물권자 1인으로부터 사업구역 안에 소재한 다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수인이 각각 양수하여 개별 소유할 경우, 양수자 전원을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지는지?



<A>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구역 내 다수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1인으로부터, 각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개별적으로 양수하여 소유하는 경우 조합원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제24조제2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만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 또한,「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제24조제1항에 따라 ①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때, ②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때, ③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게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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