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의 5년 재당첨 제한 규정 적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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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6항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으나,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또는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