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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사업구역 내 모든 토지등소유자에 일률적 권리산정기준일 적용
기사입력 26-07-24 06:22   조회 : 1,050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구역 내 모든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단일한 권리산정기준일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196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5. 8. 2025구합1969 판결 (권리산정기준일변경처분취소)
2026. 5. 29. 항소

【기초사실】
1) 피고는 2022. 12. 30. 서울 동작구 C 일대 126,218㎡ B구역 등 총 25곳을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하였으며, 같은 날 서울특별시 고시 D로 도시정비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위 후보지에 관한 권리산정기준일을 2022. 1. 28.로 정하여 고시하였다.
2) 피고는 2025. 3. 2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169호로 '투기의도가 없는 현금청산대상 건축물을 소유한 민간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서울시 정비사업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상기 대상 권리산정기준일을 건축물 사용승인일로 조정하여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이라는 이유로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을 변경하여 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3) 피고는 2025. 4. 3. 서울특별시 고시 E로 서울 동작구 C 일대 141,286.8㎡(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B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판시사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구역 내 모든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단일한 권리산정기준일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판결요지】
1) 도시정비법 제77조 제1항에서는 '제16조 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주민공람의 공고일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문언상 해당 정비사업 구역 내 각 토지등소유자별로 권리산정기준일이 상대적으로 설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기준일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시정비법 제77조 제1항은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한 분양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 등 투기적 행위를 엄격히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나아가 투기 세력의 유입으로 인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이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실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구역 내 모든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단일한 권리산정기준일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사업구역 내에는 단일한 권리 산정기준일이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는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원래의 권리산정기준일인 2022. 1. 28. 전에 착공신고가 완료되고, 사용승인일이 정비구역 지정일인 2025. 4. 3.을 경과하지 않아 투기목적이 없으므로 개별적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부동산의 신축에 투기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투기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이 아닌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정할 수 있게 한 것은 투기 억제를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인정된 권한인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고시가 투기 억제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부동산에 관하여 복수의 권리산정기준일을 정한 이 사건 고시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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