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조합 정관에서 임원 선임 관련, 완화된 정족수 요건을 규정하는 경우 위반여부
기사입력 26-08-05 10:46   조회 : 892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최다득표자 순으로 선임한다. 임원 및 대의원 선거시 정수 이상의 후보가 등록할 경우 다 득표순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정관 규정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조합의 정관에서 임원의 선임에 관하여 일반적인 정족수 요건보다 완화된 정족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그 정관이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849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7. 7. 선고 2020나2038493 판결 (이사 등 지위 확인) 
(1심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20가합34165)
(대법원 2021다262585 심리불속행기각)

【기초사실】
1) 피고 조합은 2019. 12. 29. 개최예정인 정기총회에서 조합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2019. 11. 25.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조합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및 대의원 후보자 등록 공고를 하였다.
2) 2019. 12. 29. 개최된 피고의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에는 피고의 전체 조합원 2,677명 중 1,964명이 출석하였는데, 피고의 상근이사직에는 원고들을 포함하여 총 6명이 입후보하였다.
3) 상근이사에 대한 선거는 6명의 후보 중 3명 이내로 찬성 여부를 기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위 상근이사 선거에서 E이 1,092표(출석조합원의 약 55.6%), 원고 B가 632표(출석조합원의 약 32.2%), 원고 A이 588표(출석조합원의 약 29.9%), F이 531표(출석조합원의 약 27%), G가 451표(출석조합원의 약 23%), H이 352표(출석조합원의약 17.9%)의 찬성표를 각 얻었다.
4) 피고의 선거관리위원장은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표를 얻은 E만이 상근이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하였다.
5)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정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관

제15조(임원)
②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최다득표자 순으로 선임한다.(이하 생략)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8.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조합장을 제외한 임기 중 궐위된 자를 보궐 선임하는 경우 
제외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법,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시공자 선정 등 3인 이상의 업체 후보가 경합할 경우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시 정수 이상의 후보가 등록할 경우 다 득표순으로 선정할 수 있다. 

【판시사항】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최다득표자 순으로 선임한다. 임원 및 대의원 선거시 정수 이상의 후보가 등록할 경우 다 득표순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정관 규정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조합의 정관에서 임원의 선임에 관하여 일반적인 정족수 요건보다 완화된 정족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그 정관이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도시정비법 제45조에서는 총회의 의결 사항 중 하나로 조합임원의 선임과 해임을 열거하고 있고(제1항 제7호),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제3항), 피고의 정관에서 조합임원의 선임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과 달리 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정관 제15조 제2항에서는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최다득표자 순으로 선임한다’고, 제22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총회의 의결방법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원칙)에도 불구하고 임원 및 대의원 선거시 정수 이상의 후보가 등록할 경우 다 득표순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각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기로 한 정수(3명) 이상의 후보가 등록한 상근이사의 경우 어느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의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다 득표순으로 상근이사의 선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도시정비법 제45조 제3항은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총회 결의의 정족수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45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정족수 요건인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족수의 최하한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조합의 정관에서 임원의 선임에 관하여 일반적인 정족수 요건보다 완화된 정족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그 정관이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