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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사실상 혼인파탄 상태에서 부동산 증여, 조합원 지위
기사입력 26-08-07 10:46   조회 : 788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설립인가 후 사실상의 혼인파탄 상태에서 재산분할의 취지로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13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5. 21. 선고 2025구합53133 (조합원지위확인의 소) : 확정

【기초사실】
1) 피고는 서울 성북구 C 일원에서 주택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1998. 6. 15.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D는 2016. 6. 1. E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6. 8.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서울 성북구는 2017. 8. 2.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고, 2023. 1. 6.경 그 지정이 해제되었다.
4) H은 2018. 10. 22.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8. 10.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원고는 2019. 11. 30.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20. 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판시사항】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설립인가 후 사실상의 혼인파탄 상태에서 재산분할의 취지로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시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본문).
2)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H은 사실상의 혼인파탄 상태에서 재산분할의 취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D로부터 피고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할 것이다.
① D와 H은 2010. 10. 13.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9. 7. 9. 협의 이혼하였다.
② H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르면, H은 D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날인 2016. 6. 2. D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였다가 2019. 7. 11. D의 동거인으로 지위가 변경되었고, 2020. 1. 30. 김포시로 전출하였다.
③ 가족관계 서류 및 주민등록 관련 공부에서 확인되는 D와 H의 이혼 사실, H의 주소 이전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D로부터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증여된 시점 D와 H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러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증여의 실질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에서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일어날 수 있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D가 이혼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H에게 증여한 것이 투기 목적의  행위 또는 투기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고 볼 만한 사정은 달리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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