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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선정관련 현장설명회 개최 및 설계도서 포함관련 문의
기사입력 26-08-08 14:43   조회 :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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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공사 선정관련 현장설명회 개최 및 설계도서 포함관련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7-23)

A.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3조 및 제77조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 조합의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선정기준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일 45일 전까지 정비계획 내용을 반영한 설계도서, 입찰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된 입찰안내서, 공사도급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정기준 제4조의2제1항에 따르면 조합이 총액입찰로 하는 경우 입찰참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비 총괄내역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선정된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공사비총괄내역서와 관련된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 한편, 선정기준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정계획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사회가 의결한 선정계획안에 대하여 대의원회의 소집을 통지하기 전에 미리 공공지원자의 검토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라. 따라서, 문의하신 사항은 현장설명회 개최 및 설계도서 포함 등을 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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