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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자 선정 현장설명회 개최 및 총회 상정될 건설업자 결정 관련
기사입력 26-08-08 15:12   조회 :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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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공자 선정 현장설명회 개최 및 총회 상정될 건설업자 결정 관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7-21)

A. 가. 선정기준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1회 이상 일간신문에 입찰을 공고하고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선정기준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참여 의향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 조합의 인감이 날인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선정기준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등을 결정하고, 결정된 때에는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등의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항은 조합의 현장설명회 개최, 총회 상정될 건설업자등을 결정하고 추진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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