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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분별한 정비사업이 아닌 심각하게 노후된 건축물만 정비 요청(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8-28)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별표1]제4호 및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노후·불량건축물 공동주택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가 60퍼센트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