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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 사업시행인가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8-31)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1호라목에서 첨부서류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회의 권리의 명세서(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이 재건축 사업이면서 법 제26조제1항제1호 혹은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명세서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