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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감사를 변경 및 보궐선임 절차 등
기사입력 26-09-05 16:47   조회 :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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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감사를 변경 및 보궐선임 절차 등(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8-31) 

A.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6-15호, 2026.1.5.)  
- (제6조제2항) 추진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후에 위원장 및 감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밖의 경우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5조제5항)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보궐선임할 수 있으나, 위원장ㆍ감사의 보궐선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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