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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내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3년 이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 ‘착공 전’의 판단기준 시점
기사입력 26-09-05 17:12   조회 :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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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3년 이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와 관련하여 ‘착공 전’의 판단기준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봐야 하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8-31)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2호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정비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자가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으로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않다는 예외 규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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