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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이 다른 이유(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9-03)
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를 재건축사업은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이하, 재개발사업은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75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건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0조제1항에서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모두 해당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