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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의 시공자 선정 기준
기사입력 26-09-12 17:12   조회 :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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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비사업 조합의 시공자 선정 기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9-04)     

A. 가. 선정기준 제3조에 따르면 조합의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선정기준에 따르며, 선정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 “처리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법령등, 선정기준 및 처리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합 정관에 따르고,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조합 대의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선정기준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서의 접수 및 개봉에 관한 사항은 처리기준 제22조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처리기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등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수한 입찰서 이외의 입찰 부속서류는 밀봉된 상태로 접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개별 입찰 과정에서 현행 관계법령등, 선정기준 및 처리기준, 해당 정비사업의 입찰공고, 정관 및 대의원회가 정한 내용 등에 적합하게 처리될 사항으로 사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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