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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전토지 총면적 90㎡ 기준 적용범위, 최소규모 공동주택 추산액에 관한 사항(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9-07)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서울시 조례’)」제36조제1항제2호의 종전토지 총면적은 나대지나 토지 위 건축물이 있는 경우 등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토지의 총면적입니다.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 인가되는 분양예정 건축물의 추산액을 의미하며,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분양신청 안내, 추정분담금 산정 단계에서 제시될 수 있으나, 사업비·분양계획·공사비·분양가 등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분양대상자의 자격은 서울시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의 소유관계와 분양대상자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기준일 이후 지분 쪼개기 등 권리관계가 증가하는 경우 그 제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