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서울시 표준정관에 따라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하는지 등
기사입력 26-09-19 16:05   조회 : 547

Q.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이하 “표준정관”)에 따라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하는지, 총액입찰 여부 및 입찰지침서에 별도 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검증을 위한 변경 전·후 물량내역서 등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인지 및 변경 전·후의 기준(판단) 시점(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9-08)

A. 가. 표준정관 [별표 1](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및 [별표 2](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12조제6항에 따르면 조합은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 제5조제4항에 따라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공고 전에 설계도면, 변경 전·후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 등 공사비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선정기준 제4조의2제1항에 따르면 조합이 총액입찰로 하는 경우 입찰참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비 총괄내역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선정된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공사비 총괄내역서와 관련된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 12. 28. 선정기준 개정고시 이후 입찰공고하여 시공자 선정한 조합은 선정기준 제5조제4항을 적용하여 공사비 검증요청을 하여야 하며, 변경 전·후 물량내역서 등은 공사비 검증요청 이전 공사도급계약 체결부터 변경 시점까지의 변동 사항을 반영한 것을 말하며,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시공자는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 등 요청받은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함.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