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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합원이 조합에 정비사업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 복사를 요청한 경우(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9-11)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3항에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124조제4항 및 제6항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열람·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