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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 완성 후 3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기사입력 23-06-03 17:51   조회 : 6,741
[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1050(2023.04.28.)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부동산납세과-1136


[제 목]
재건축주택 완성 후 3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요 지]
재개발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하여 거주하지 않고 그 주택을 상생임대하면 대체주택 양도시 소득령§156의2⑤을 적용할 수 없음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하고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대체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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