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
기사입력 23-06-03 18:12   조회 : 6,704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7805(2023.05.19)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국세청 법규과-1318

[제 목]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


[요 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이전하고 새로운 주택(이하“재건축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로서 이후 해당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은 멸실된 기존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함


[답변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이전하고 새로운 주택(이하“재건축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로서 이후 해당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은 멸실된 기존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기존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건축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